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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와 보관의무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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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8 (2004.03.04 회신),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4)
- 원 제목
- 국외에서 재화공급 받는 경우의 지출증빙수취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