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65회신일 2008.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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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2009.1.1.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 여부

회답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은 1만원이며,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5 (2008.08.27 회신),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9)
원 제목
거래내역서 미수취 시 세법상 제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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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