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13회신일 2003.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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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1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차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해외지점의 본·지점 간 내부거래와 공통경비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의 의미와 증빙서류 제출기한.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본·지점 간 내부거래와 공통경비의 처리방법.

회답

1.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으면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본·지점 간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13 (2003.02.11 회신),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10)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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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