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81회신일 200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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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거래 귀속 입증과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

회답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81 (2008.12.15 회신),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7)
원 제목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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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