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1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25, 1992.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국일22601-25, 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 방법.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25, 1992.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유

※ 국일22601-25, 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31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40)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