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회신일 2006.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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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0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방법을 물었다.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보 보존 장치에 증빙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으로 작성하였다. 해당 증빙서류를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 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제출·보관 방법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6.03.10 회신), "전산 작성한 카드전표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73)
원 제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 증빙 보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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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