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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지만 양도 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04, 2009.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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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2017.05.25 회신), "장부가 없는 휴면법인 토지의 장부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36)
- 원 제목
- 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