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6.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다. 관련 사례에는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해 판매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 실질이 신탁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거래가 사실상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379,1998.05.26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46011-2081, 1997.07.26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주택 및 상가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거래인지와 공동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신탁이면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신탁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신탁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1. 법인46012-1379(1998.05.26)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합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한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소득46011-2081(1997.07.26)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헐고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판매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79 금융업 법인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나?
  • 소득46011-2081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은 다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94)
원 제목
신탁거래인지 여부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