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244회신일 2020.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3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와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2.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44 (2020.03.23 회신),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6)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