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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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진다.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3: 내국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2: 상품 외의 자산인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각호의 부가가치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5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02)
원 제목
법인 추계수입금액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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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