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87회신일 2001.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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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7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112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7 (2001.10.27 회신),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89)
원 제목
추계과세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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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