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을 지출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등 해당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4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1)
원 제목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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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