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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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2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예금이자 관련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한다.

5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금융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7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익명조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은 이자비용임 <br />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6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 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는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받은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대가는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1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할 때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전부는 익금에,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2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손익 처리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24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을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외 로열티 팩토링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에서 국외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 팩토링거래라면 뉴질랜드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 거래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35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보유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38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0 잘못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고유번호가 착오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1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예치해 생긴 세전이자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때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소유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반환한 예금이자는 반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5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46 법인 광업자의 폐광대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이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받은 폐광대책비의 세무처리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사유가 생길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7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48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49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