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후 경정청구로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320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때에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2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때에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2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3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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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time datetime="2016-10-11">2016.10.11</time> 회신),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45)
- 원 제목
-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