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는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법인 대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받은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대가는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초·중등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 교육용역 대가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는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초・중등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는 경우 그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수령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2. 교육용역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수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3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54)
원 제목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