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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 약정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해 소득처분하였다. 이후 상대 법인으로부터 대여일로 소급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여일로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처분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여일로 소급해 회수한 경우 이월익금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여일로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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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9 (2004.12.06 회신),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6)
- 원 제목
- 인정이자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급 회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