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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얻고 이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당하였다.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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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2019.07.18 회신),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6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