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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2. 최신 회답2006.06.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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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46012-41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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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