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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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보유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보유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96, 1999.06.03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은 법인46012-2096, 1999.06.03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9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98 (<time datetime="2005-08-31">2005.08.31</time> 회신), "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1)
원 제목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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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