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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뒤 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해당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명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의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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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9 (2010.05.17 회신),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0)
- 원 제목
-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