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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질의사항 및 관련법령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에는 실제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606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 질의사항(「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위임규정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 및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위임규정 적용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과-3606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실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지 등), 질의사항(「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위임규정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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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393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