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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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늦게 납부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우리 청의 법인46012-3839(1998.12. 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 사례인 서이460 13-11968(200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법인46012-3839(1998.12. 9.)을,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유사 사례인 서이460 13-11968(2003.11.1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39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2)
원 제목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