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회신일 2007.05.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로계약조건, 사규와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 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 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 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복리후생비 지출과 관련한 근로계약조건, 사규내용 및 건강검진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2007.05.08 회신),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15)
원 제목
법인이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