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0016회신일 2010.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2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 내국법인이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역량제고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었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사업비로 하여 종업원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질의요지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제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사업비로 하여 신청인의 종업원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신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인 영리 내국법인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사업 수행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신청인이 그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사업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016 (2010.02.12 회신),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66)
원 제목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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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