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88회신일 2008.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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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8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했다. 이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8 (2008.11.28 회신),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경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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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