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가 개인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됐다. 채권 보유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법인 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산업금융채권 보유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이 법인의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개인명의 이자소득세는「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의 만기 상환 과정에서 개인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산업금융채권 보유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이 법인의 이자소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개인명의 이자소득세는「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10)
원 제목
원천납부법인세로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