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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손익 처리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했다.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손익을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전 손익 처리와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의무.
회답
설립등기일 전 손익을 사실상 조합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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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25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추진위원회 비용을 조합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8)
- 원 제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