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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팩토링 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이자소득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질의요지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본문(원문)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이자소득 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같 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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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2007.11.09 회신),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3)
- 원 제목
-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