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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8 (2001.0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퇴직보험료의 중도해약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747(1994.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3.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퇴직보험료의 중도해약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세무처리.
회답
1~3.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8(2001.09.25.)호를 참고합니다.
4. 국세청 법인46012-747(1994.03.14.)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8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법인46012-747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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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time datetime="2004-08-16">2004.08.16</time> 회신),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8)
- 원 제목
-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