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1회신일 2009.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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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 등을 수입한다. 해당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을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을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원천징수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자 등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 (2009.03.27 회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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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