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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전액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임원 개인에 대한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전액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임원 개인에 대한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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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 (<time datetime="2006-03-16">2006.03.16</time> 회신), "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4)
- 원 제목
- 법인이 대납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