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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한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예금이자수입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다.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77
본문(원문)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처리하는 방법.
회답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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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95 (<time datetime="2016-11-22">2016.11.2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6)
- 원 제목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