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회신일 2008.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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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해당 변호사가 사용인인지 임원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임원의 변호사회비 지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할 때 사용인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지급이 정해져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01.10 회신),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5)
원 제목
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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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