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회신일 2003.03.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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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1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결산 때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 그중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고, 2001.12.31 세법 개정으로 해당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중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가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사항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자는 2001.12.31 관련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 (2003.03.21 회신),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7)
원 제목
미수이자 익금불산입금액의 익금인식 방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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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