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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에서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예금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가인 위탁사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귀속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환급세액은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관할지방국세청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받았다. 사업 수익과 지출의 차액은 국고에 납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은 그 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수수료는 신청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제공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의 수입항목을 구성하므로, 신청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과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세무처리.
회답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업은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수수료는 신청인이 위탁사업의 용역제공대가로 수령하는 수익사업의 수입이므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신청인 명의의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의 수입항목이므로 신청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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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중8592 심판결정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778 심판결정2021.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610 심판결정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0074 심판결정2020.04.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71 심판결정2020.03.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392 심판결정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560 심판결정2015.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555 심판결정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2339 심판결정1992.01.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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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0177 (2009.05.22 회신), "국유 수목장림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03)
- 원 제목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