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그 소득에는 원천징수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03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01)
원 제목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