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회신일 2006.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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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5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연도와 폐업일을 물었다.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 포괄양도가 끝난 날이 폐업일이다. 자산처분익은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이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다 신설 외국투자법인에 모든 자산·직원·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포괄양도 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도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모든 자산·직원·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폐업일과 관련 소득의 처리.

회답

모든 자산·직원·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그 날이 폐업일이다. 이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그 후 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30-238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6.07.25 회신),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3)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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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