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5회신일 2010.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3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천징수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5 (2010.04.23 회신),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09)
원 제목
비영리법의 기한후신고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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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