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5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금융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7)
원 제목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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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