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利子所得金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시가 여부, 주주가 받은 재산과 주식 취득금액의 차이, 주주별 소각 비율과 특정주주의 이익 발생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명시된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및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관련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명시된 가액이 시가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 관련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3. 증여세 관련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서2087 심판결정2015.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062 심판결정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081 심판결정2015.04.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987 심판결정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3503 심판결정2010.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부2892 심판결정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274 심판결정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2004.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2004.12.29 회신),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2)
- 원 제목
- 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