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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을 취득한 뒤 을법인에게 양도했다. 양도 당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일부를 갑법인에게 돌려주기로 별도 약정했다. 갑법인은 돌려받은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본문(원문)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취득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별도 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수령한 이자소득 일부를 돌려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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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57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4)
- 원 제목
- 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