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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2011.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4001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관해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