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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신고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당 이자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1465, 2012.12.11.)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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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 (2013.01.16 회신), "뒤늦게 원천징수된 이자도 기한후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6)
- 원 제목
- 지급시기 이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