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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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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에게는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지급한 주식은 추후 약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반환받을 때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time datetime="2006-01-05">2006.01.05</time> 회신),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3)
원 제목
성과상여금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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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