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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해외 Paper Company에 양도했다. 다른 내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법인 명의로 세액을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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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5.01.17 회신),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49)
- 원 제목
-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