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7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920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758
-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법인-22485
- 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01
-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세과-307
-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