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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얻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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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9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