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발생한 이익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인 투자신탁 일부를 환매하여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에 대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법인세법」제79조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법규과-466, 2011.4.20)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수익증권 일부를 환매하여 얻은 투자신탁 이익의 세무처리.

회답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 중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투자신탁 일부를 환매하여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제79조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합니다.

2. 해당 투자신탁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4 (<time datetime="2011-04-28">2011.04.28</time> 회신), "청산 중 투자신탁 이익은 어느 소득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99)
원 제목
청산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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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