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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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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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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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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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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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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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기존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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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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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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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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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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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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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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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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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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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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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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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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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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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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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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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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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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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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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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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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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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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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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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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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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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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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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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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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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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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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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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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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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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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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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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