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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8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판단한다.

5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물납청구의 범위 중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유가증권’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해당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로 대신 낸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일정 증여분의 해당 유가증권은 물납 범위에 포함된다. 물납 결론은 2007.12.31 이전 증여분이고 증여의제 대상인 유가증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기존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규정을 적용하며, 2003. 12. 31이전 증여분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 사망 뒤 명의신탁 주식을 손자에게 명의개서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손자의 해당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다.

6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유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저가·고가 양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시가 미달 양도에는 별도의 증여 또는 시가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997.1.1이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건물의 재개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분과 전원의 조합원 참여가 제한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명의신탁 주식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을 실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되며 실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4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인지와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자 등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묻는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81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나 유상감자로 소각된 경우로써 그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또는 유상감자 대가 수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거나 감자대가를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와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및 담보재산 평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명의신탁해지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5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87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8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명의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90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인지 단순한 자녀 명의 전세권인지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3 명의신탁 증여세도 상속재산에서 빼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과금 등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여야 한다.

94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9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