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8.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01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1.25 · 미확인 · 재산01254-246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